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10-08   2661

[2010 국감-행안위②] 음향대포가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유해한 진압장비 도입, 시민단체 비밀사찰, 국가보안법에 대한 과도한 영장청구 등

본연의 임무인 범죄단속·치안 보다는 집회시위 억압, 시민단체 사찰 등에 열 올리는 경찰



10월 7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를 통해 경찰의 음향대포 및 다목적발사기 등 신형시위진압 장비의 도입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비중있게 다뤄졌지만, 음향대포에 대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뜨거운 애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향성음향장비경찰청이 이번 G20 정상회의를 맞아 시위진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일명 음향대포 즉 ‘지향성음향장비(LRAD. Long Range Acoustic Device)’는 음이 확산하는 일반 스피커와는 달리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2500KH의 고음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인 152dB 까지 낼 수 있는 장비로, 주로 선박이 해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 때 시위진압에 사용됐다가 시위대가 고막이 파열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회의 때에는 법원이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 등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진압장비의 도입에 대해 행안위의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강희락 전 청장 시절에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던 음향대포가 “인체에 유해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예산 전용 문제 등도 있어 구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이번 음향대포 도입 근거를 입법예고하면서 대간첩·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할 수 있던 다목적 발사기도 일반집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다목적발사기는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용도를 제한했는데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나 집회 등 기본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경찰이 시위진압 할 때 맘대로 통제가 안될때가 많다. 경찰이 진압이 안되면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야당의원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비록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변 상인이나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안전성이 확실히 증명된 뒤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멧돼지 퇴출기로나 사용하도록 건의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의원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은 자신이 직접 한강시민공원에서 시연해봤으나 별문제 없었다며 계속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청장이 미국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꼭 사야한다면 사시고 나중에 멧돼지 퇴출기로 사용하도록 건의 하겠다”며 조 청장의 음향대포 사랑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이날 행안위 의원들은 10월 12일에 있을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음향장비를 직접 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위 여야의원들은 논란이 많은 장비의 직접시연 기회가 생긴 만큼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해는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경찰에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겨레>를 통해 드러난 석연찮은 미국산 음향대포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의 시민단체와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비밀사찰’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과도한 영장청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답변을 통해 경찰이 검색시스템을 강화해 시민사회단체, 언론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물·첨부파일 등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IP 등의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 사찰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으며, ‘비공개’인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색의 대상·내용·예산 등이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 67건(2008년 29건, 2009년 16건, 2010년 7월 말 현재 22건) 중 43.2%인 29건이 기각되어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났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시절인 06년과 07년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청구한 구속영장 23건 중 1건만 기각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것입니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이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 공안사법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다”



그 외에도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의 실적부풀리기, 비위사건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수사관직무성과평가시스템(IPAS)’에 성과평가 점수를 부정입력한 경찰이 458명, 건수로는 744건에 달했습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성과주의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경찰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다”는 말로 성과주의를 꼬집었습니다.



또한 2009년 전국 경찰의 비위는 총 1169건으로 지난 2008년 801건에 비해 약 30%가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 말 현재 818건이 발생해 비위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무원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이런 현실에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는 요원한 일”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내부교
육과 적극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 경찰조직 전반의 윤리 및 인권의식 개선 방안 마련해야



오는 1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이 진행됩니다. 행안위 여야의원들은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 해결되지 않은 음향대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진압장비 도입 문제, 시민단체 ‘인터넷 비밀사찰’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물어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비위증가나 빗나간 성과주의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경찰조직 전반의 윤리 및 인권의식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이후에도 경찰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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