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1-01-18   4323

편법 불법 행위 드러난 정병국 후보자, 문체부 장관으로 부적격


편법 불법 행위 드러난 정병국 후보자, 문체부 장관으로 부적격    

부동산실명제 위반 확인돼
각종 편법 의혹에도 아전인수식 변명으로 일관



어제(1/17)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정병국 후보자는 허위영농계획서 작성, 토지 지목 변경, 주유비 유용, 논문표절 등 여러 편법 의혹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아전인수식  변명으로 일관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정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양평 소재 농지의 취득과정 의혹의 경우, 최초 취득과정에서는 허위 농지계획서를, 명의변경 단계에서는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의도된 투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려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이 농지의 지가상승을 위한 농지 일부의 창고 지목 변경 의혹 또한 청문회 직전 멸실신고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해 말했을 뿐, 실제 창고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주유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편법적 운영을 시인했지만, 지역구가 넓다느니 국회의원 지급 주유비는 그냥 쓰는 운영비인 줄 알았다느니 식의 무성의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특히 과속 교통범칙금이 많다는 지적에 지역구가 넓어 과속이 많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표절은 아니고 인용 각주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구차한 변명만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자녀 이중 소득공제, 배우자의 5년간 국민연금 누락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공직후보자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일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시인하고 고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불법과 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과거에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아전인수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태도는 고위공직자로서 더 큰 결격사유임을 정후보자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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