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7-03-18   276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신문광고 게재

참여연대, “김현철 사건만은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문광고 게재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는 지난 3월 11일 2개 일간지에 검찰의 한보사건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표시를 하는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을 위한 시민캠페인 광고를 낸 이후 오늘 3월 18일 3개 중앙일간지에 “김현철 사건만은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번째 광고를 냈다.


2. 참여연대는 광고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아들 김현철씨가 그동한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온갖 이권을 취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특별검사 없이 열리는 TV청문회는 수사권조차도 없는 국회의원 몇사람의 고함소리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 반드시 특별검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김현철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3. 참여연대는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는 첫번째 신문광고가 나간 뒤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힙입어 시민의 성금과 의견을 모아 『시민의 소리』광고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또한 참여연대는 광고를 통해 3월 20일 (목) 12:00~15:00 종로 탑골공원에서 나라살리기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참여연대가 지난 1898년 3월, 대한제국의 민초들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왕조에 나라를 맡길 수 없어서 종로네거리에 모여 나라를 살리기 위한 시민집회를 열었던 정신을 이어받아  98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이 모여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위기를 맞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난국상황을 극복하고자 기획한 것이다.

tsc19970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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