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20-03-18   2508

[칼럼] 윤리감사관의 독립성과 법원조직법 개정의 의의

※해당 칼럼은 오마이뉴스 2020.03.18. 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윤리감사관의 독립성과 법원조직법 개정의 의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회는 지난 2020. 3. 5. 대법원에 정무직인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대법원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1. 2. 9.부터 시행된다.

 

구 법원조직법에서는 윤리감사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단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에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더욱이 판사로만 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법원조직법에서는 법원행정처에 두는 실‧국과는 달리 윤리감사관은 행정처 소속이 아니므로 행정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 독립성이 현저히 강화되었고, 현직 판사가 아닌 정무직으로 보하게 되었으므로 법원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나 조직문화에 휘둘릴 위험성이 줄어들었다.  

 

법관들 역시 보통사람에 불과하고 그들이 행사하는 재판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로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권력 작용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법관도 보통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거나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 일반 국민들이 전관예우라든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의혹을 품고 재판을 불신하는 이유도 결국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감사기구가 공무원들의 부패비리를 능동적으로 조사‧적발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이 일반인의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든가 비리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보된 경우에도, 자체감사기구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꼬리자르기’를 한다든가 은폐‧무마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제식구감싸기’의 감사 사례는 감사관이 감사대상 기관의 행정기구에 소속되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은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부패비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해당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을 얻고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향후 개정될 대법원 규칙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는 첫째, 윤리감사관 선임 절차 및 방법을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설계하고, 둘째, 윤리감사관을 보좌하는 심의관 및 감사담당관들 역시 법원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윤리감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해당 기사를 작성한 송병춘 변호사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은 오마이뉴스 2020.03.18. 에 게재되었습니다. [링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