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9-30   2920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①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신고해도 ‘견책’

 

공직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비위와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공직자가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신고해도 ‘견책’ 수준의 징계에서 사안이 마무리되고 있는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실태점검 보도자료>의 첫번째 입니다.

 

2020년 징계받은 11건 중 경고 2건, 견책 8건, 감봉 1건 불과

단순실수 아닌, 고의 의심되어도 ‘제식구감싸기’ 조치로 문제 덮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2020년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직자의 재산심사(붙임1 참고. 이하 2020년도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처분은 모두 11건(붙임2 참고)이며, 실제 처분된 징계의 수위를 보면, 11건은 경고 2건, 견책 8건, 감봉 1건에 그쳤다(붙임3 참고). 또한,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 등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120건, ‘경고 및 시정조치’는 620건이다. 

 

수억 원 상당의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공직자들 중 11건에 대한 견책, 감봉 등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은 ‘제식구봐주기’가 아닌지 의심된다. 거짓 기재 등으로 재산등록⋅심사제도를 형해화한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제대로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도 재산심사의 결과, 11건의 징계처분과 120건의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 등 재산을 3억 원 이상, 혹은 현금 1억 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사례로 해석된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727호. 2020.5.29. 붙임4 참고)에 따르면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는 징계(해임)의결요구,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사인 간 채권과 채무 등 소위, ‘비조회성 자산’을 1억 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징계(해임)의결요구,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11건과 관련하여, 기관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소방청, 외교부에서 각 1건의 징계의결요구가, 그리고 교육부와 해양경찰청에 각 2건씩의 징계의결요구가 확인된다(붙임5 참고). 

 

공직자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 소청심사청구의 사례를 통해 재산신고 관련 징계 처분 내용(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20년 결정일자 사례를 검색함. 검색일 2021.09.30.)을 살펴보면 1) 건물, 토지 등 3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7건을 잘못 신고한 공직자 2) 예금과 채무 등 11건,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공직자가 견책에 처분되었다. 3) 66억 원 상당의 재산과 40억여 원의 채무가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 ‘변동없음’이라고 신고한 공직자에게 감봉1월의 조치가 취해졌다. 소청심사청구의 결과에 따르면,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이미 처분받은 경험이 있거나 재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의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의 소청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심사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재산형성과정의 불법 여부를 따져보고 이를 통해 반부패와 청렴 등 기본적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살펴 정책입안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등록한 재산의 출처,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 한다면 재산등록⋅심사제도는 실효성을 잃는다. 때문에, 수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 견책 혹은 감봉, 과태료 부과 같은 수준의 처분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거짓 기재 등 그 행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별 기관이 기관 소속의 공직자에 대해 ‘제식구감싸기’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행태로 의심된다. 

 

최근,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1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10/2(토)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그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2021.04. 개정)이 시행된다. 그러나 엄격한 재산심사와 그 재산심사의 결과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산등록대상자의 확대에게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성실신고 여부 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불성실한 재산신고, 재산신고 상 거짓 기재와 고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 붙임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결과_각 해년도

▣ 붙임2: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치결과

▣ 붙임3: 202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조치사항 중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 붙임4: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727호, 2020.5.29. 이하 처분기준.

 

▣ 붙임5: 2020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결과_기관별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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