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의 취업심사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2016~2021 한국전력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 자회사 소속 퇴직자들의 재취업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 심사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6.1.1.~ 2021.5.31.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의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가의 기간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퇴직자들이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취업하는 것은 특정기관⋅기업에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비리의 매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나, 손쉽게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재취업하는 것이 확인됐다.   

2016.1.1.~ 2021.5.31.(5년 5개월) 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것은 81건이며, 이 중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이 내려진 것은 11건(13.6%)에 불과하고, 나머지 70건(86.4%)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업가능(42명),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승인(28명)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대상(42건) 중 기관의 업무 심사대상은 15건, 35%인 반면, 취업승인(28건) 결정을 받은 대상 중 기관의 업무 심사대상은 24건, 85.7%에 이른다. 고위직의 경우, 부서의 업무가 아닌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퇴직 후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것임에도 정작 고위직은 예외 사유를 인정 받아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한국전력 및 자회사들 간 재취업시장 형성, 퇴직자 품앗이 재취업
공사⋅용역 등 계약체결 업체 재취업도 7건 이루어져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70건) 중 30%에 해당하는 21건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로의 재취업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13건 중 8건(61.5%)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8건 중 11건(28.9%), 한국전력기술(주)는 19건 중 2건(10.5%)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등으로 취업한 것이다. 즉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 간에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 하듯이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가 퇴직 전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예정인 업체⋅기관 등으로 취업심사를 신청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것은 7건 이었다. 퇴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업체⋅기관은 (주)오르비텍, 하나원자력기술(주)(2건),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한전기협회, 한국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업무 관련성 의심, 예외사유 인정 어려운 사례도 5건 확인

2016.1.1.~ 2021.5.31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거나, 예외사유를 인정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린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5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퇴직자가 ▷ (주)오르비텍 과장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 ▷ 하나원자력기술(주) 부장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2건) ▷대한전기협회 KEPIC본부장으로 취업승인을 받은 사례 ▷한국전력공사 퇴직자의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이다.   

2016.1.1.~ 2021.5.31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 15건, 한국전력기술(주) 3건이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후 심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경우 15건 중  7건(46.7%), 한국전력기술(주)은 3건 중 2건(66.7%)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전력기술(주) 퇴직자들이 취업심사제도를 무시한 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임의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고위직일수록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고, 자회사나 계약체결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어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취업제한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며, 업무 관련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심사자료 및 결정사유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붙임1. <2016~2021 한국전력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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