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19-05-21   2681

[논평] 정보경찰 유지하면 ‘경찰개혁’도 없다

정보경찰 유지하면 ‘경찰개혁’도 없다

알맹이 없는 경찰개혁안 우려스러워

실질적 분권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여당), 정부, 청와대가 어제(5/20) ‘경찰개혁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정·청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 경찰 ‘개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하고, 경찰이 스스로 구성했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그 구체적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폐지나 이관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도 역시 기존의 정부안 수준에서 별다른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정보경찰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어제 협의 결과만보면 당·정·청에 ‘경찰개혁’의 의지와 실행계획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은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하여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경찰 조직에 대한 실질적 개편 조치가 빠졌다. 지금도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경찰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국면에서는 정권재창출의 밀알을 자임했다. 경찰의 조직적 일탈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이는 정보경찰 때문이다. 그런데 당·정·청은 ‘정치관여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대단한 통제장치인 양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개입 금지규정을 두는 것으로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무수한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법에 정치관여 금지조항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찰은 지금도 더 광범위한 대사회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모든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수사에 관한 통제도 일부 걷어내려고 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국내정보분야에서 독점적 정보공급자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다고 하지만 경찰은 수사만 독점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사의 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경찰이 정보기능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보 기능은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정·청’은 일탈을 막는 시스템 개선방안인  ‘정보경찰’ 폐지를 선택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발표된 안에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권의 분산, 자치·분권의 확대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역할을 광역수사, 외사, 대테러 등 일부 사무로 제한하고, 그외 모든 경찰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간 치안서비스 격차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교부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당·정·청 협의 결과는 이런 개선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제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으로, 국가경찰조직이 지금보다 작아진 듯 한 착시효과가 있을 뿐 실상은 국가경찰의 방계조직을 여럿 만들어 전체 경찰조직을 거대화하는 안이다.

  

지금도 12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인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욱 권한이 커질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권 유지의 첨병임을 자임해왔던 정보경찰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한 권한을 폐지하거나 나누고, 조직을 쪼개는 개혁이 없다면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정보경찰 폐지와 분권에 기반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 개혁의  최소치이다.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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