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2-15   953

[공개질의서] 이해충돌방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 중에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찬성하는데 왜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호오옥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태년, 주호영 두 양당 대표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오면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양당 공언에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논의 찾아볼 수 없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2/15)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이하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방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화요일(2/8)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11명 위원들에게 공개질의를 하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을 받아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이어서 당 차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추가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미래입법과제’ 15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당시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양당의 공언에도 2월 임시국회 절반이 지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당론 채택여부와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이해충돌방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개질의 >

 

  1. 귀 당은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며 ‘미래입법과제’ 15개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시켜 발표하고, 정기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질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여부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1.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무위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언이 이번에도 빈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질의]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개질의 >

 

  1.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는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질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부, 당론 채택여부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2. 2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무위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운영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또 다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질의]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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