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6-25   1324

[보도자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6월 25일(수), 11시 30분, 국회 한나라당사 앞

– 공직과 재산간 이해충돌 규제방안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정통부 앞 주식매각 요구 1인 시위 일단 마무리

1. 참여연대는 오늘(6/25, 수) 진대제 장관 및 국회의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11시 30분부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과 경제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는 이해충돌을 야기한다고 판단, 관련 주식의 매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집회 후,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청원한다.

2. 참여연대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4월 29일부터 35일째 계속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4일에는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그리고 6월 17일에는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주식보유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관련 주식의 매각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김광림 재경부 차관 등은 관련 주식을 매각했지만 진 장관 등 대다수의 공직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을 거부해왔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규제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소개의원; 이강래 새천년민주당의원)한다. 이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지난 2001년 11월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제출한 법안을 기초로 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보유 재산과 공직과의 이해충돌 해소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청원안에서는 공직자의 등록재산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위 사퇴’나 ‘재산 매각’ 혹은 ‘백지위임신탁’을 명령해 이해충돌을 해소하도록 했다.

4. 이해충돌 해소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제도는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재산의 처분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으로 ▶ 백지위임신탁을 명령받은 재산등록대상자는 명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탁증서를 제출하고 ▶ 이해충돌이 있는 재산을 60일내에 매각하도록 하며 ▶ 수탁자는 자유롭게 신탁주식을 양도·매각할 수 있으며 ▶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의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고 ▶ 남용되던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삭제 하였으며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였고 ▶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회피제도를 두었으며 ▶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두었고 ▶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하였으며 ▶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로 따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한편 참여연대는 35일째 계속해 오던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요청 1인 시위”를 일단 마무리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계속된 주식매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식을 매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주식매각은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공직윤리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진 장관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를 규제할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정통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진 장관 개인의 경제적 이해를 반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즉각 강력한 사퇴운동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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