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4-21   1835

‘재산신탁’ 등 정치권의 부패근절 방안 추진 환영

실효성 확보 위해 개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1.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른바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4/20) 당선자대회에서 17대 의원 당선자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신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이상 고위공직자 소유 주식 백지위임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당헌, 당규로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다면 사실상 주요정당 모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백지위임신탁제도의 취지와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원(開院)과 함께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부패예방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백지위임신탁은 공직자의 보유재산과 직무간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발생할 경우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만큼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직기간 동안 관련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으로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겸직수행,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개발입법추진 등이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 중에 일어난 주식가치,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법안발의 둥에 대해 공직을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이 지적되어 왔다.

3.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재산신탁 추진은 부패와 절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적 결의에 의한 신탁은 지켜지지 않아도 이를 검증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백지위임신탁 제도의 핵심은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매각과 전환 등을 자유롭게 하고 이러한 재산의 운용을 위탁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위탁자가 재산의 운용 내역을 알 수 없게 하여야 공직이나 공무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산 신탁은 관련법의 정비가 없는 한 현행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위탁자가 신탁과 관련된 장부를 열람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 재산을 운용하지 않을 뿐 공직을 이용한 재산 증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등의 정비와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4.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을 백지위임신탁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당선자의 재산신탁을 추진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백지위임신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 역시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백지위임신탁제도의 이행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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