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4-23   1361

불법자금 출구조사, 주저하고 유예할 이유 없다

정치부패 근절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

1. 한나라당이 연수원과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할 경우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 수사유예’니 ‘빅딜’이니 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그토록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정치적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나아가 정치부패의 척결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불법자금의 출처는 물론 전달자, 그리고 자금의 사용처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출구조사를 주저하고 유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상식적으로 살펴보아도 불법자금의 사용처 수사, 즉 출구조사는 지극히 당연하다.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알았느냐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다. 더구나 만약 이를 알고도 취득했다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고 불법행위 가담자를 적극 적발, 처벌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어떠한 무리함도 없다. 혹시 검찰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각당이 보인 태도나 총선결과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했다고 본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진정한 사죄와 책임은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미 검찰은 기업인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벌 방침에서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업인의 경우 정치권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정상을 참작하고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처벌수위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기업이 제공한 불법자금의 출처조사에 있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실상 재벌총수들을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과 원칙은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이나 이를 받아 사용한 정당, 정치인, 나아가 여와 야를 떠나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기업 불법자금의 출처를 비롯하여 그 돈의 최종적인 사용처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사를 주저하거나 유예한다면 이는 검찰에 보내왔던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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