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21-03-09   1131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결정과정 비공개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정보공개 목록 중 극히 일부분만 비공개처분취소 결정을 내려서 지난해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 했고, 오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결정과정,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 위해 심사자료 공개해야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3/9)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관련해 항소이유서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제1부 재판장 안종화)은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비공개처분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목록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공개처분 취소 인용결정을 내렸다.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심사요청서 및 심사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취업제한 결정시 작성한 회의록과 취업불승인 결정시 작성한 회의록은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월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참여연대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1심 재판부는 심사요청서 및 검토의견서에는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사항’,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정보가 기재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당시 신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은 비식별화처리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현재 법원의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공개되는 공직자윤리법위반 사건의 결정문에는, 당사자의 실명을 제외한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과거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여연대가 청구하는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정보공개와 관련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09.02. 선고 2010도17237 판결)”판시한 바 있다. 소속기관의 검토의견서가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제로 지난 2014년 ~ 2017년 기간 동안 취업가능 여부 확인심사결과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과 별도로, 각 기관이 어떤 의견을 내렸는지 여부는 여전히 국민과 시민사회의 비판 및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대법원은 정보공개와 관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08.22. 선고 2002두12946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소속기관의 검토의견서 비공개로 보호되는 것은 각 기관장들이 국민, 시민사회,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행정편의성‘ 밖에 없는 반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매우 크므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1심 재판부는 회의록의 공개는 곧 회의의 공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 근거 규정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4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로 보았다. 그러나 ’심사절차‘란 그 심사를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 뿐, 회의에 대한 공개/비공개 여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은 모법의 위임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라는 개념과 ‘회의록’의 개념은 명백히 다른 만큼  회의의 비공개를 회의록의 비공개로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승인심사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고, 감시와 비판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심사자료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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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경과

 

일시

진행 단계

2018.08.14.

정보공개청구
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 사유서 공개청구

2018.09.11.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호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등에 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

2018.10.04.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인사혁신처의 정보 비공개 근거 사유에 대해 반박 

2018.10.24.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2018.11.20.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2020.11.13.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2020.12.0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제기 

 

 

▣ 참고자료 2. 서울행정법원 선고결과 요약 

 

청구내역

결론

사유

청구내역 ①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청구내역 ②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및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청구내역 ③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청구내역 ④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및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청구내역⑤

취업가능

사유서

각하

정보부존재

회의록

각하

정보부존재

취업제한

사유서

인용

 

회의록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청구내역⑥

취업승인

사유서

각하

정보부존재

회의록

각하

정보부존재

취업불승인

사유서

인용

 

회의록

기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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