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2-08   1152

[보도자료] 정무위 2법안소위 11명 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1월 25일,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총 12명 중 7명이 답변해주셨고 답변해주신 의원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이 곧 법의 제정은 아니니 참여연대는 법안의 심사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제 입법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무위 2법안소위 11명 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제대로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폐기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야 

이해충돌방지법, 2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2월국회에서의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 1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직접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 11명 등 총 12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2월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이하 질의서. 원문보기)를 발송하여 답변을 취합한 결과이다(답변 원문은 붙임2 참고). 

 

질의서를 통해 1)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 2)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 3)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답변한 7명의 위원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답변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이하 정부안)과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정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야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 여⋅야의 노력 부족, 공정경제3법 등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유를 들었다(붙임1 참조)
     
  •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법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간사로서 법안의 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한 답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 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 박수영 의원, 윤두현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 중 윤관석 의원, 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야당간사 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의원, 유동수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 혹은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시 제출된지 6개월이 지난 정부안조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자신도 적용대상인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외면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드러나 사회의 공분을 사면 그때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 심사를 담당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 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제 입법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심사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정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

 

<답변>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간사실 입장에서 법안 처리 절차 관련 명확한 답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의원: 2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정부안을 포함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모두 상정하여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음.

  •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관련 질의를 한 바 있음.

  • 송재호 의원: 지난해 11, 12월 정무위에서는 공정경제3법과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부진했음.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각 의원님들과 정부가 발의한 안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 의견을 조율하는데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함. 지난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겪었던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시행령·지침 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정문 의원: 현재, 권익위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심상정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해주셨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발의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작성되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아쉽게도 해당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동 의원: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및 상정 안건 등은 여야 간사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배진교 의원: 공정경제3법 등 처리를 우선시 되면서, 여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국민정서와 시대정신을 고려했을 때 결국 제정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2: 답변 원문

 

  • 김병욱 의원

 

  • 박광온 의원 

   

  • 박용진 의원

  •  송재호 의원

 

  • 이정문 의원

 

  • 유의동 의원

 

  • 배진교 의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