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4-02-20   1630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4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20140220_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2/20) 오전 11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윽고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한 진술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심 무죄를 뒤집으려 항소심에 추가 증거로 유우성 씨의 조중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음을 주한 중국대사관에 의하여 확인하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공문서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서서 범죄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당연히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엄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중국대사관도 한국 정부에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외교부는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검찰의 경우 이에서 좀 더 나아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증거조작의 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리 없습니다. 

이에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를 위해 긴급히 세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40220_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적극 나서라!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서울시에 암약한 간첩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윽고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증거였던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한 진술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1심 무죄를 뒤집으려 재판부에 위조된 유우성 씨의 조중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위조 공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주한 중국대사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검찰과 국정원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를 위해 중국의 공문서까지 손을 댄 것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서서 범죄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이다. 

 

당연히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게다가 중국대사관도 한국 정부에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외교부는 서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검찰의 경우 뒤늦게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증거조작의 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지난 대선개입 사건에서 보여준 국정원 보호자의 역할을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을 ‘후진국’으로 비하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하였다.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1)진실의 규명, 2)책임자 처벌, 3)재발방지 및 4)중국과의 외교분쟁 예방을 위하여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하는데 적극 찬성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 비호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특별검사법 입법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2014. 2. 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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