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1-15   1253

[성명] 청탁금지법 시행령 선물가액 상향 규탄

제목 : 한우는 제 돈 내고 먹어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늘(1/15) 설 명절을 앞두고 전원회의를 개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공직자들이 10만원 이하 사과, 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만원이 넘는 한우나 굴비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다. 특히 이 시행령은 일반 시민이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권익위의 오늘 의결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해 추석명절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한 것은 사실상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공직자들이 평소에는 안되지만  명절에는 20만원의 선물을 수수해도 된다고 고무줄처럼 규정하는 것은 법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다. 과거에도 권익위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정치권이나 관련 단체의 요구와 압력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반부패 총괄기관을 표방하는 권익위라면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거부해야 했다. 명절때마다 공직자들이 20만원의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또 바꾼 권익위에게 ‘반부패’와 ‘청렴’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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