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 즉각 공개해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오늘(10/2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와대는 2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인용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지난 4월 8일 1심 재판부는 “운영규정과 처리지침은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과 절차, 업무수행 기준 내지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을 두고 있을 뿐 점, 그 중 주요내용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부는 모법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규정과 유사한 점, 그 제정 목적을 비롯하여 공개될 경우 감찰반 소속 공무원의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의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참여연대를 대리한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청와대 감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상고를 포기하고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 4월 8일 1심 승소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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