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29명 건설⋅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해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29명 건설⋅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해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7명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업무 연관성 의심돼

일부 퇴직공직자 여려 협회 대상으로 취업제한심사 받아 

<2016~2020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15) <2016~2020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실태를 파악하고,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6.1.1.~ 2020.9.10.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로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가 건설관련 기업이나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및 단체 등에 취업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지난 5년 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52명 중 43명(82.7%)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회 및 단체(29명),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7명), 건설,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하고 있는 사기업(5명) 등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43명) 중 29명(67.4%)이 국토교통부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건설 및 교통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취업한 것은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43명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성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고 취업이 부적절해 보이는 7명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일원에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 국도의 유지ㆍ건설 및 하천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고위공직자(기관의 업무 심사대상자)가 소사-원시 복선 전철 건설 및 운영을 맡은 이레일(주)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도로계획과 등에서 근무하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 KR산업 고속도로운영 관리소장으로 취업한 경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다 도로분야 설계와 건설감리 사업을 하는 (주)용마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취업한 경우
▲ 국가하천시설, 일반국도상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등을 역임하다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 국토교통부 대변인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으로 취업한 경우 등

 

일부 퇴직공직자의 경우 여러 협회를 대상으로 취업제한심사를 신청해서 취업가능 결정이 나는 곳으로 재취업한 2개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로 취업하기 위한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자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로 취업제한심사를 다시 받아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경우
▲ 대한건설단체총엽합회 사무처장으로 취업하기 위해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자, 건축사공제조합 상근이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제한심사를 받아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43명 중 7개의 사례에서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며, 퇴직 전 수행했던 업무와 재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이 비슷한 취업제한심사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경우도 발견되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더불어 업무 관련성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공직자에서 더 많은 직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심사자료 및 심사결정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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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16~2020 국토교통부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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