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4-29   3624

[성과] LH직원 땅투기 폭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까지

참여연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gif

20년 입법운동
그리고 숨가빴던 지난 60일

#LH쏘공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투기근절 #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연대가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세상에 알린 지 60일만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또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 수호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을 주장한 지 20년 만이기도 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를 요청했는데요. 짧은 기간에 시민 2,021명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서명에 나서주셨고, 의원실 항의전화 행동에도 힘을 보태주어서 국회의원들에게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시민행동

여야가 3월 내 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한 달에 걸쳐 이른 아침 시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이렇게 함께 분노하고 행동해주신 시민들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청원으로 공직 이용한 부동산 투기 막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LH 땅투기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막기 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투기행위의 강력한 처벌, 투기이익 몰수·추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고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국회법> 개정 촉구 활동을 시민들과 전개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막을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불리는 문제는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충돌 사례가 있었고, 참여연대는 20년 가까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박덕흠 의원,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알리는 한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청원해 이번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수많은 의안을 다루고 모든 법안 표결에 참여합니다. 수시로 이해충돌에 놓일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고, 의안별로 표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요구해 이번에 모두 제도화되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요

(위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감시 늦추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만으로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해지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를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심사와 징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입법 보완 활동과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촉구 활동도 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참여연대가 이뤄낸 4대 입법 성과

  1.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게 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2.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 판단 시 상임위 배제, 의안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됐습니다.
  3.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 하는 것을 처벌하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토록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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