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10-30   1747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 3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성실도 공동 발표

지식정보화 표방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성실도는 낙제

환경부1위, 해양수산부 2위, 국가정보원은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

중앙행정기관 중 27%가 낙제 점수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는 2000년 10월 30일(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27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에서 전국 114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를 발표한 것과 동일한 운동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서울과 과천에 소재한 총 30개 중앙행정기관(17개 부와 3개 처, 6개 청 그리고 3개 위원회와 1개 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환경부가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아 1위, 해양수산부가 81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16.7점을 받은 국세청이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한 30개 중앙행정기관 중 71점 이상을 받아 B등급 이상인 부처가 3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아직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는 실망스럽다”고 평가 소감을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일반시민이 어떠한 정보공개요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보원’이라는 이름과도 전혀 걸맞지 않으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40점에 미달하는 F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숫자가 30개 기관 중 8개로 27%에 달하여 정보공개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사업단은 평가 및 조사 방법에 대해 “7월과 8월에 걸쳐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현장 조사하고 주요문서목록 및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일괄 수합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배점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는 “방문 모니터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동행하였으며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의 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 조사자들과 교수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참여연대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들이 함께 검토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가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법은 만들어 놨으나, 일선 공무원ㆍ공직 사회ㆍ행정 조직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타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로 다음 5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1) 각 행정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담당자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운영 및 책임성 강화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상에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명시해 놓은 각종 제도운영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본 조사 10개 항목에 해당)

3) 중앙행정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정부 청사의 경우, 각 부처의 정보공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민원실에 창구를 마련해야한다.

4) 정보공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시민교육을 실시하여햐 한다.

5)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여햐 한다.

①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을 명확하게하여 자의적인 비공개 방지, 기관별로 상의하게 적용되는 비공개 기준 일원화

② 열람 수수료 폐지,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③ 모든 문서 목록의 on-line, off-line상의 공개

④ 행정정보공개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독립 기관 설치

끝으로 참여연대는 10월 31일(화) 2시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를 갖고 참여연대의 개정안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별첨 자료 ▣

1. 30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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