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3-21   9727

[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국정원 권한남용 감시활동으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고발

3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오늘(3/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 한겨레의 보도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세훈 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에서 자신이 핵심적으로 지시·강조한 사항을 최소 25차례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전 직원들에게 하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무관함에도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은 지난 연말 드러난 이른바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인터넷 댓글 사건 등에서처럼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원세훈 국정원장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에게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이자, 특히 선거시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감시해 왔으며, 특히 국내정치에 대한 관여와 정보수집 등을 막기 위해 국정원법의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발을 위해 민변 사무총장 김도형 변호사, 민주법연 김재완 총무위원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보도자료_원세훈 국정원장 고발.hwp

고발장_원세훈 국정원장 고발장.hwp

 

왼쪽부터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김도형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왼쪽부터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김도형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 발 장

 

1. 고발인 

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

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

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

 

2. 피고발인 원세훈(국가정보원장)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인권보호활동 등을 하는 변호사단체, 고발인2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학 연구 등을 하는 진보적 법률교수단체, 고발인3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나. 피고발인은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제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범죄 사실 및 위법성

2013년 3월 18일 자 한겨레의 보도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약 한 달에 한번 꼴로 피고발인의 주관으로 국가정보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를 가졌으며, 이 회의에서 피고발인이 핵심적으로 지시·강조한 사항을 정리하여 국가정보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2009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최소 25회에 걸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항목으로 게재하여 왔습니다(증제1호증 진선미 의원 기자회견 자료).  

 

위 한겨레 보도와 진선미 의원을 통해 알려진, 25회에 걸쳐 게재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들에 기초하여 살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및 위법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규정

■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1104호]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공직선거법[법률 제11485호]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②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제2항 이하 삭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 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7.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 제7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제12호 이하 생략]

 

나.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1) 밝혀진 사실 

먼저,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대선 등에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단을 내세워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총 5차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증제1호증 진선미 의원 기자회견 자료). 이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0년 7월 19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적시

– 2011년 11월 18일에는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인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이라고 적시

– 2012년 5월 18일에는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이라고 지시

– 2012년 11월 23일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 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고 지시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정보원이 2010년부터 몇 년 간에 걸쳐 인터넷 상에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활동을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내용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오늘의 유머’ 게시판 등에 올린 글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증제2호증 한겨레 기사). 지시 내용 중 방점이 찍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순방 칭송 △야당 정치인 종북 낙인 등은 김씨가 작성한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김씨의 인터넷 활동이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진선미 의원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보면, 2012년 9월21일 지시 내용 중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여 뒤부터 김씨는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립니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해군기지 반대하는 건지?”(2012년 11월2일), “해군기지사업 이제 와서 중단하라니”(2012년 11월12·13일), “팽 당한 구럼비바위”(2012년 11월20일), “해군기지 뭐 어쩌자는 거지?”(2012년 11월30일),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라고 쪼는 게 정상 아님?”(2012년 12월10일) 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한 칭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6~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캐나다·파나마·멕시코 등 북중미 3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2010년 7월19일)이라는 지시 사항이 나오는데, 비록 시기 상 차이는 있지만 김씨는 2012년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순방한다고 한다. 이번이 자그마치 48번째 해외순방이라는데 압도적인 역대 최고”(11월6일), “평창올림픽,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등등 MB(엠비) 외교력이야 워낙 정평이 나있지 않나. 이번에도 UAE(아랍에미리트)의 원전 3~4호기를 우리 기업이 추가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11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무려 49회의 해외순방을 했다고 한다. (중략) 외교가 바로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인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외교에 강점이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다”(11월27일) 등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의 외교력을 칭송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러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오늘의 유머’ 게시판 등에 올린 글 간의 유사성은 피고발인의 지시가 단순히 지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적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왔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세종시·4대강 등의 국정현안을 실행하는데 직접 깊숙이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증제1호증 진선미 의원 기자회견 자료). 

 

 – 2010년 3월 19일에는 “4월 국회에서는 주요개혁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4월 16일에는 노골적으로, “세종시·4대강 등 주요 현안에도 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이라고 지시.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즉,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는데 매진하여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증제1호증 진선미 의원 기자회견 자료).

– 2010년 1월 22일에는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 

–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한미FTA 처리문제도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2011년 11월 18일)

– 2012년 1월 27일에는 “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확산 실행에 주력”하라거나, “정부가 지난 4년 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이라고 지시. 

 

한편,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증제3호증)을 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조사가 이루어졌고,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의 B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며 운하반대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성향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주간경향의 보도(증제4호증)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실제로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역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비록 시기적으로 위 지시사항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피고발인의 지시에 의해 국가정보원이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정현안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피고발인의 지시가 단순한 지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실천되었던 것입니다.

 

(2)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국정원의 원장, 차장 그리고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대북심리전단에 선거 시기 등에 정치적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는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소속직원에게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국가정보원이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역시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행위 역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위를 소속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핀 피고발인의 행위들 중에 특히 선거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 공직선거법 제85조 혹은 제86조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제86조는 특정 정당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가.항에서 살핀 피고발인의 행위들 중에서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과 동시에 그 정도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5조 혹은 제86조를 위반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라.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위반 혐의   

 

(1) 밝혀진 사실   

피고발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만 하겠습니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증제1호증 진선미 의원 기자회견 자료). 

– 2009년 6월 19일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이라고 적시 

– 2011년 2월 18일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거나,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 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지시 

또한 피고발인은 종교단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증제1호증 진선미 의원 기자회견 자료).

 

– 2010년 3월 19일에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시

전교조와 관련된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지시사항이 있기 전인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0만 내지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가벼운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교육청에 이들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흐름은 전교조에 관련된 피고발인의 지시사항에 의해 국가정보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여 의무없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록 시기적으로 피고발인의 지시 보다 앞서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던 적도 있습니다(증제5호증).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열 씨가 2010년 1월 28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는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은 뒤 결국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도 피고발인의 지시에 의해 국가정보원이 종교단체로 하여금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 국가정보원법 제11조(권한남용금지) 위반 혐의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는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및 제19조는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의 보도자료(증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과 종교단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 활동에 대하여 탄압과 징계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2011년 2월 18일 “민노총, 전교조 관련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 보다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직전 해인 2010년 6월 183명의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이들에 대하여 해임 등의 중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발인이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피고발인은 종교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개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비록 시기적으로 불일치하지만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의해 조계사의 행사가 중지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발인은 종교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종교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나아가 공무원 임용권자의 고유한 징계권 행사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국정원장 등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노동조합과 종교단체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써 국가정보원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혐의와 관련해 2013년 3월 18일자 한겨레의 보도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의 기자회견 및 여타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발인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고발인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위법적인 국내 정치 개입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귀 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합니다. 

 

증  거  방  법

 

증제1호 : 진선미 의원 기자회견 자료

증제2호 : 2013년 3월 18일자 한겨레 기사

증제3호 : 2009년 3월 30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증제4호 : 2009년 5월 21일자 주간경향 기사

증제5호 : 2010년 1월 30일자 한겨레 기사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3.  3.  21.

 

고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종합페이지]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