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11-19   1744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떡값’수수 원천적 금지·처벌조항 신설

– 직무 외 소득·취업제한 규정 통해 공직 이용한 이권추구 근절

– 재산 등록제도와 공직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보완 장치 신설

1.한국 YMCA 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가 19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대표 소개의원 민봉기·추미애 의원)을 입법·청원한다.

2.기존의 공직자윤리법과 구별되는 개정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떡값수수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부패공직자들의 ‘면죄부’ 역할을 하던 ‘떡값’수수관행에 철퇴를 가하였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국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선물 등의 수수를 일체 금지시키고 부득이하게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상급자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의무 불이행 시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었다.

둘째 주진우 의원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공직을 자신의 이권추구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 공직 외 소득 및 취업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직무 이용 이권추구 행위의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셋째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저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였다. 이를 위해 재산별로 총액만을 신고하던 등록 방식을 개선하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여 재산 형성과정의 정당성여부도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내용을 심사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하는 규정을 두었다.

넷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먼저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하여 공직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주식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적 억제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직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직위를 사퇴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직자가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정범죄를 공직자윤리법에 망라하고 그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였다.

3.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청원을 계기로 부방연대는 의원발의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의원면담. 소관부서인 행자위 위원장 및 여야간사 면담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이버·거리 캠페인을 계획하여 국민들의 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다. 끝

별첨자료 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민단체 개정청원(안) 비교표

별첨자료 2. 공무원의 금품수수 규제에 관한 각국의 사례

별첨자료 3. 겸직 및 직무 외 소득제한의 각국의 사례

별첨자료 4.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시민단체 개선안

별첨자료 5. 공직자의 주식투자규제의 문제점과 시민단체 개선안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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