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2-07-25   1583

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양우공제회 결산내역서 비공개는 부당

참여연대는 7월 25일(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국정원장에게 1998년 이후 양우공제회의 결산내역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정원장은 지난 5월 10일 관련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우공제회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이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국정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

국정원이 밝힌 비공개의 사유는 ▷양우공제회가 비공개를 요청했고 ▷양우공제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며 ▷관련정보에 국정원 직원 수 등을 추산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거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양우공제회의 비공개 요청은 제3자의 의견으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양우공제회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국정원이며 ▶단체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한 결산자료를 국가정보원법상의 ‘조직 혹은 정원’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조직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법성, 적정성을 검증받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운용에 방해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2253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