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7-05-02   601

[보도자료]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국정원 의혹사건 진상조사 약속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국정원 의혹사건 진상조사 약속해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도 약속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기구((가칭)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더 나아가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까지 약속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사찰, 간첩조작, ‘정치·선거개입, ‘종북몰이’ 등 이른바 ‘4대 직무일탈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입장> 

 

후보

입장

의견

문재인

유보적

사찰, 간첩조작, ‘정치·선거개입, ‘종북몰이’ 등 이른바 ‘4대 직무일탈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것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할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것임.

홍준표

미답변

안철수

찬성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임.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약속함

유승민

미답변

심상정

찬성

찬성함

다만 특별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아닐 경우, 조사위원회 조사의 한계는 없는지 고민이 필요함.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함. 법적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와 준비 필요함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진상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약속을 유보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검찰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조사·수사기관에서의 진상조사는 한계가 명백하다. 그런 만큼 문재인 후보는 진상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야 한다.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사찰,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종교인,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것이 없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은 국정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다. 이를 위해서 차기정부는‘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에 대한 후보자 답변 원문

 

◌ 문재인 후보 답변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국정원법에 정해진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곤 했다. 직무와 무관한 일반시민에 대한 ‘사찰’, 무고한 시민에 대한 ‘간첩조작’, 법에 정해진 직무를 벗어난 ‘정치·선거개입’, 정권 이익을 좇는 ‘종북몰이’ 등 이른바 ‘4대 직무일탈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시키겠다. 이 4대 직무일탈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겠다. 아울러, 간첩조작 등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 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고,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밝힌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할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것이다.

 

◌ 안철수 후보 답변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심상정 후보 답변
1) 독립적인 민관합동 기구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찬성함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찬성함. 다만, 몇 가지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첫째, 특별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아닐 경우, 조사위원회 조사의 한계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둘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국내 정치 개입 및 인권침해의 경우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와 준비도 필요할 것임.
2) 국가정보원 개혁
‘해외정보처’로 명칭 변경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 수집 활동’으로 업무 권한 축소 → 수집된 정보의 분석, 가공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으로 실시하며, ‘해외정보처’는 관여 금지
현행 ‘수사권’ 폐지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의 감사, 통제 및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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