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1-07-18   1138

참여연대, IMF이후 경제관련회의 ‘고의적 은폐’ 고발

이한동·진념 회의록 작성 안 해 직무유기

5대 그룹 구조조정 문제, 은행 합병 등 금융 구조조정, 대우 자동차 자금 지원,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 투여….

위에서 열거한 IMF 이후 주요 경제 정책 결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지난 98년 8월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했기 때문.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며 이한동 국무총리와 진념 재경부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진념 재경부장관 등 피고발인들은 법령의 하위에 있는 훈령을 근거로 현재까지도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 취지문을 통해 “피고발인 진념, 이기호는 경제장관간담회의 주무부서의 장 및 간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경제장관간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하위에 있는 훈령을 근거로 들어 현재까지도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한동 국무총리 역시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장관간담회 규정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재경부, “자유로운 토론 위해 회의록 작성 안 한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참여연대는 재경부를 상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재경부는 간담회 보도자료만 공개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공개질의서를 통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재경부는 “경제장관간담회는 통상 비공개회의로 운영한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활성화해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으로 회의록 작성의무를 폐지했다”고 답변했다.

행정기관들, 중요한 회의일수록 회의록 작성 기피

그러나 참여연대는 재경부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IMF 이후 경제청문회가 논의되는 등 경제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면서까지 회의록을 남기지 않도록 한 것은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국가 주요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관들이 대부분 중요한 회의일수록 회의록 작성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공적자금투여 등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처리한 사안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업무 수행 및 기록정보 활용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의록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른 행정기관들도 각각의 주요 회의에 대한 기록과 공개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록 작성 요구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제3차 청와대앞 1인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저지 당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찰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인 시위를 막고 있다”며 “매주 화요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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