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4-14   1347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정보공개의 의무화 보완 필요해 

 

오늘(4/1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합의 처리되었다. 2013년에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어 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이 8여 년 만에 법제정의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많은 이해충돌의 사례들이 발생했다. 최근 LH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국회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입법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비판받을 부분이지만, 그나마 뒤늦게라도 국회가 사회적 요구에 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반드시 4월 내 입법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오늘 합의 처리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고위공직자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의 부기관장과 상임이사 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의 대표적인 행태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규율하는 것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접촉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그러나 법안소위 합의안 중에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에 대한 제척/회피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해서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법안소위의 합의안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경력 또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그 공개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신고된 사적이해관계자,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 등을 상대로 관련 업무 수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 후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지난 3월 22일 이후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3월 22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유권자를 비롯한 외부의 상시적인 감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만능 제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외부의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면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가 20여 년 가까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을 촉구해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2005년 당시 진대제 장관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을 촉구하며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박덕흠 의원과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손혜원 전 의원, 박덕흠 의원 등 수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는 거셌고 정치권은 빈 약속을 반복해왔다. 국회는 최근 LH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치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법 제정은 많이 늦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회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4월 중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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