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미분류 2007-12-10   1200

[정보를 시민에게②] 행정정보 공개 청구해보니

재벌 과징금 부과 10년간 383건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얻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정보를 전합니다.

재벌 과징금 부과 10년간 383건.. 계열사 부당지원 179건 최고삼성그룹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횟수에서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KT는 과징금 규모가 1471억6680만원으로 가장 컸고 SK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년간(1998∼2007년 현재)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받은 과징금 부과건수 383건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53건(13.8%)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이 4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LG 24건, 현대자동차 금호아시아나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 각 18건을 기록했다.

공정거래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계열사 부당지원이 179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 145건, 지위남용행위(시장지배 및 거래상 지위 포함) 14건,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부당지원에서 삼성은 32건으로 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절반이 넘는 17건(53.1%)이 삼성생명보험 등 계열 금융회사의 부당지원 사례였다.

과징금 금액 규모에서는 KT가 1471억6680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가 1440억515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 1138억9080만원 ▲LG 509억1621만원 ▲현대자동차 496억520만원 ▲두산 459억4670만원 ▲현대중공업 396억7620만원의 순이었다.







[정보공개마당]‘1인 지배그룹’ 일수록 商道 안지켜

2000년이후 계열사 지원보다 담합 늘어

건전한 시장경쟁 해치고 소비자에도 피해

 

취재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지도’를 그려봤다.

그 결과 대기업집단(재벌그룹)의 불공정거래는 ‘계열사 간 지원’에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힘을 키운 뒤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순환출자를 통해 ‘쥐꼬리’ 지분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하는 특정인이 있는 ‘총수그룹’일수록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불공정거래가 더 많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SK, 롯데, LG ‘떠오르는 담합의 강자’=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에서 ‘담합’으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인다.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건수는 공정위 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1998년 54건에 달했으나 2002년 1건으로 줄어든 뒤 2003년 18건, 2004년 03건, 2005년 13건, 2006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는 1998년 11건이었던 것이 2004년 19건, 2006년 43건으로 늘어났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의 김선웅 소장은 “90년대 그룹 지원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계열사들이 요즘은 담합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이는 경쟁적 시장을 해치는 것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직접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올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됐고, 부과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 기업집단은 삼성(6건), SK(6건), 롯데(5건), LG(5건) 등이 있다. SK는 특히 주력 계열사인 SK㈜가 올해 과징금 부과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성, ‘금융사 지원사격형’=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전체의 46.7%인 179건으로 가장 많다. 그룹의 선단식 경영 관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유형별로는 일반 기업 간 부당지원이 131건으로 주류를 이뤘고 금융보험업과 공기업도 각각 30건, 14건이었다.

그룹별로는 삼성의 행태가 흥미롭다. 삼성이 금융회사를 계열사 부당지원에 동원한 사례는 모두 17건으로 다른 그룹(13건)보다도 더 많았다.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유난히 불공정거래에 많이 개입됐다는 이야기다.

최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SDS 주식 편법증여가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7000주 230억원어치를 발행해 SK증권과 삼성증권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등에게 낮은 가격에 판 혐의로 과징금을 물렸다. 하지만 6년에 걸친 장기 송사 끝에 200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2003년 1월 이후 금융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총수그룹일수록 불공정 많아=그룹의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위반 건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특히 총수 일가가 순환출자식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 건수가 많았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평균 7.9건인 반면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은 절반 이하인 3.5건에 그쳤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현대 등 과징금 부과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8곳은 자본금 2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 대상 ‘총수형 대기업집단’이었다.

세계일보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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