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미분류 2008-01-16   1594

[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정보공개 프런티어> ③ 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세번째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1년 유예를 거쳐 98년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초기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민들도 제대로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법의 존재도, 내용과 의미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도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제도가 됐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이처럼 정보공개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정보공개 캠페인 공동기획팀은 지난해 12월 월례회의를 열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사업단을 ‘정보공개 프런티어 3호’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도팀은 정보공개사업단의 창단 멤버로 활동하다 2003년부터 단장을 맡아 6년째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를 최근 서울 서초동 새길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나 사업단의 정보공개활동과 그 의미를 들어봤다.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새길 집무실에서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현황과 미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판공비 공개가 기폭제


“법이 제정됐어도 초기엔 공무원이 법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죠. 매뉴얼이 없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게 뭐냐’고 묻는 게 당연할 정도였죠. 왜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공무원이나 정부가 몰랐던 시절이죠.”


사업단 초창기 멤버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초대 단장 최은순 변호사, 경건 교수(현 서울시립대 법학과) 등으로 법 관련 전문가들이 많았다. 사업단의 운동은 크게 3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정보공개 운동은 3단계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가 제도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둔 시기입니다. 그다음은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물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로 요약됩니다.”


사업단은 우선 ‘알권리’라는 추상적 권리만 있는 상태에서 정보공개법이야말로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갖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들은 1998년 참여연대 반부패·예산감시팀의 고건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지원하면서 제도가 국민의 관심을 끄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의 판공비 내역 정보공개가 유행처럼 번졌다.


정보공개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발목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는 시도도 동시에 이뤄졌다. 첨단 장비 부족으로 정확한 일기예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획성’ 청구로 필요한 장비 도입을 돕기도 했던 것이다.


#인프라 정비에 주력


2단계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이벤트성(?) 정보공개 청구와 안내 책자 배포, 정부 각 부처의 정보공개 실태 조사 발표 등을 해나가던 사업단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 법 개정 쪽으로 활동 방향을 바꿨다. 사업단은 정보의 비공개 범위 축소, 심의위원회 별도 기구화, 정보공개 거부 공무원 처벌 규정 신설,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 비용 감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요구 가운데 비공개 범위 축소는 어느 정도 됐고, 위원회도 도입돼 성과를 거뒀죠. 하지만 공무원 처벌 규정 신설 노력은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비용 절감 문제도 현재 공익적 부분은 조례로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완전 면제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죠.”


2단계가 100%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사업단은 2004년 정보공개의 기반이 되는 공공기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쪽에도 방향을 돌렸다. 기록물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보공개도 근원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다. 사업단의 운동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아키비스트(기록관리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채용하고 기록물보존소와 국가기록원을 만드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의 비밀주의 극복해야


물론 아직은 국가 비밀기록물 해제와 보존 노력은 답보상태다. 사업단은 별도 위원회나 국가기록원에서 담당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 등은 관리와 보존 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나 국정원은 비밀 관리와 유지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해제와 보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정원을 배제하고 싶지만 국정원은 계속해서 주체가 되고 싶어하죠.”


이 변호사는 “현재 비밀보호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지만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다시 입법이 추진되게 할 것”이라고 비밀보호법 입법 의지를 불태웠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기록물의 보존·관리와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정보공개법 자체가 후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의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죠. 참여정부는 대통령이 정보공개나 기록물 관리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관점이 흐려지면 공무원의 비밀주의나 밀실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당선인이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에 긍정적이기를 바라야죠.”


물론 사업단은 차기 정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부정적이고, 공무원들의 비밀주의 관행이 부활한다면 다시 머리끈을 맬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 시민이 간다> 토지공사 가보니


유한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





◇민간 등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관련 코너.




토지공사는 토지 개발과 주거 안정, 국책사업 수행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이 어느 기관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선 토지공사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자료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2007년 2분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전체 항목은 5개. ‘○○ 관련 비용’이라고 작성되어 있을 뿐, 어디에 무엇 때문에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이마저도 사장 이외 임원 업무추진비는 목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토지공사는 토지 개발과 주거 안정, 국책사업 수행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이 어느 기관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선 토지공사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자료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2007년 2분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전체 항목은 5개. ‘○○ 관련 비용’이라고 작성되어 있을 뿐, 어디에 무엇 때문에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이마저도 사장 이외 임원 업무추진비는 목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토지공사는 토지 개발과 주거 안정, 국책사업 수행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이 어느 기관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우선 토지공사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자료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2007년 2분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전체 항목은 5개. ‘○○ 관련 비용’이라고 작성되어 있을 뿐, 어디에 무엇 때문에 썼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이마저도 사장 이외 임원 업무추진비는 목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정보목록은 매월 업데이트해야 함에도 2007년 8월까지만 등록, 공개돼 있었다. 8월 목록에서 ‘업무추진비’를 찾아보았더니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용 지급’이라는 항목만 검색될 뿐,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라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이 문서는 공개로 분류돼 있었으나, 비슷한 이름의 ‘(법인카드) 업무추진회의 개최비용 지급’ 목록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었다. 업무추진비용 기록은 공개하면서 업무추진회의 개최비용을 비공개로 설정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획예산처에서 운영하는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서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 해의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업무협의 간담회 ×건’ 식으로 공개돼 있을 뿐이었다.


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사 보유 문서목록’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본금 10년’, ‘계약서 영구’와 같은 항목만 있었고,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문서 성격이 보유 문서 목록이 아니라 보존기간 책정표에 가까웠다.


공무원 정보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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