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미분류 2008-02-12   2025

[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중앙행정기관 51곳 이행실태 조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중앙행정기관의 BRM 공개실태를 전합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관, 정책, 기능, 단위과제별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업무 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 또는 ‘정부기능연계모델(BRM)’에 대한 정보를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46개 기관만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에선 BRM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정책이 철저히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긴급 재난관리와 대응, 문서와 기록의 보존,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통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지난 1월 행자부를 대상으로 51개 중앙행정기관의 BRM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51곳 중 46개 기관의 BRM만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BRM을 공개한 46개 기관에는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됐으나 ▲국방부 ▲통일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6곳은 BRM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행자부에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기관 가운데 일부 부서의 업무가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부서의 모든 업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즉 각 부처나 기관의 부서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돼야 기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며, 기관 역시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제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자부가 공개한 중앙부처 BRM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단위과제(1명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업무)의 업무자료, 보존기간, 보존기관의 책정사유가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서는 BRM의 단위과제별로 작성된 기록에 대해 보존기간과 책정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일 형태로 제공된 것도 문제다. BRM 정보는 본래 엑셀 파일로 작성돼 있는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읽기전용 파일(csd파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데다가 화면이 쪼개져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 BRM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류신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은 행자부 측에 다시 연락한 뒤에야 엑셀파일을 받아볼 수 있었다.


류씨는 “이명박 정부는 각 기관의 BRM 공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M(Business Reference Model) =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가 하는 모든 업무와 정책, 기능, 단위과제 등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정부기능분류체계’ 또는 ‘정부업무처리모델’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BRM은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보건복지 행정지원-기록관리-기록물관리-공개여부재분류’ 등의 방식으로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순으로 6개 단계로 세부 단위과제까지 분류돼 있다. BRM 개념을 처음 세운 곳은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OMB는 행정부 업무를 4개 영역, 39개 분야, 153개 기능으로 분류한 참조모델을 마련했다. 각 부처에서 신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이 모델을 활용,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한다.


[정보공개마당] 기분좋은 정보, 심봤다

 대통령 의전일지이발·운동 등 사생활 기록 ‘눈길’


◇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월1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요인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특별보좌관, 외교사절 등 1087명으로부터 신년하례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는 대통령 의전일지. 국가기록원 제공


“1. 미명(未明·새벽) 군부에서 무혈혁명, 군사혁명위원회 설치해 정권인수를 선언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2. 혁명위, 각급 의회를 해산하고 전 국무위원을 체포할 것을 명령….”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던 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작성된 ‘대통령 의전일지’의 첫 부분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 보존되는 대통령 의전일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72년 1월1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행정부 요인 및 지휘관, 대통령비서실의 각 수석 및 특별보좌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외교사절 등 무려 1087명으로부터 신년하례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대통령의 보고와 면담 기록 등이 담겨 있는 ‘대통령 의전일지’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연구 등에 대단히 중요한 기록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규하 대통령의 일지에는 해외순방 기간(80년 5월10일∼5월16일)에도 순방국 도착 시간과 주요 일정이 기록돼 있으나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17일∼5월22일에는 아무것도 기록돼 있지 않다.


이는 최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 등 신군부의 위세에 눌려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사실상 외부인사와 접촉이 차단돼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72년 5월31일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과의 접견을 기록하면서 박 제2부수상을 ‘특별 내빈’으로 표기한 점도 눈길을 끈다.


대통령의 의전일지에는 보통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 있는 보고나 면담 기록뿐만 아니라 이발이나 운동 등 사적인 내용까지 기록돼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일지에는 외출이 ‘出邸’(출저·관저를 나가다)로 표기돼 있고 이발이나 운동 등 개인적인 동향도 기록돼 있다.


‘일지(일일접견상황철)’는 몇 차례 기록형식이 바뀌었지만 대체로 일시, 일기(日氣), 시간, 면담자 성명, 직책, 면담사유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동정이 ‘일지’형식으로 국가기록원에 보존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박정희, 최규하,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생산된 것만 보존돼 있다.


특히 61년 5월16일부터 79년 10월26일까지 기록된 박 대통령 의전일지는 제5대 대통령 취임(63년 12월17일) 이전엔 국가재건회의 의장실에서 작성돼 주요행사와 인사, 최고회의 의결사항 등 국정 전반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면담자의 논의사항, 보고사항 등 내용 자체는 대부분 누락돼 있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관계 자료와 관계자의 추가 증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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