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미분류 2008-02-22   1280

정보공개법 합의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만든 정보공개법 합의안
 
정보공개위원회 강화, 악의적 비공개 처벌조항 신설

지난해 정부와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이 정부의 직무유기로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5개 언론·시민단체는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합의하여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을 묵혀두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항의하고, 이 합의안을 새 정부가 이어받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정부가 추진한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 역시 정기국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8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 법제처 관계자와 5개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해 개정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난해 11월 개정 합의 초안을 만들어냈다.

정부는 정부부처 의견조회 결과 반대의견이 많다며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추가적인 논의나 조치 없이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현 정부의 직무유기와 약속위반에 엄중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정권이 바뀐다면 정부와 언론·시민단체의 정보공개법 합의안이 언제쯤 빛을 볼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합의한 정보공개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비공개 구제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상설화시키고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나 정보공개 방해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 사본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자실을 복원하는 등 현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기자실 복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장해주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그럼에도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소속 독립위원회에서 일개 부처(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위원회를 강화하자는 TF의 합의안을 검토라도 했는지 의심스럽다. 정보공개위원회를 격하시키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오는 25일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TF의 정보공개법 합의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작년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논란이 될 때 한나라당은 기자실 폐쇄에 반대하고 정보공개법 강화에 찬성한 바 있다. 또한 통합민주당 역시 정보공개법 개정에 찬성입장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5개 언론·시민단체는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합의초안이 묻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공개법공동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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