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06-18   1476

용두사미된 ‘자발적 업무추진비 공개’

재경부, 법무부, 외통부, 대검찰청 등 8개 기관 정보공개총리훈령 위반

참여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의 자발적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와 세부 집행 내역의 공개를 규정한 정보공개총리훈령(총리훈령)의 시행 1주년을 (2003년 6월 19일) 맞아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법무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대검찰청 등 정부 주요부처의 8개 기관이 2004년 업무추진비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거나 세부 내역이 아닌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등은 2003년에는 분기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나 올해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세부집행내역까지를 월별로 공개한 문화관광부나 노동부와 비교하여 큰 대조를 이루었다.

국방부는 1/4분기의 세부집행내역은 비공개한 채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어 훈령에서 지정한 공개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총리훈령의 부처별 이행을 장려하고 감독해야할 주무기관인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경우도 반기(半期)별로 공개한다는 내부원칙을 이유로 아직까지 올해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작년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日)자별 집행내역이 아니라 총액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총리훈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2003년 12월 한 달 분의 집행내역만을 공개하였을 뿐 다른 시기의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참여연대는 “2004년의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각 부처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2004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총리훈령 위반” 이며 또한 ” 6개월에 한번 총액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다른 부서들도 세부집행내역의 주기적 공개를 규정한 훈령에 비추어보면 공개하지 않는 것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라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참여정부가 행정투명성 보장과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국무총리 훈령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분기별로,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일자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훈령을 어기고 있는 장·차관들에게 대해 합당한 주의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6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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