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미분류 2007-10-15   1776

서울시 기록관리 엉망진창에 ‘은폐’의혹

국가기록원은 천호뉴타운 관련 기록분실 진실 밝혀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시의 부실한 기록관리현실이 또 밝혀졌다. 지난 10월 9일에는 서울시의 유류 보조금 사업내역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천억 원 대의 예산내역이 담긴 서울시 공문서가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 지하실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오늘(10/15)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호뉴타운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위 회의록 중 2, 3, 6, 7, 10차 회의 결과보고서가 없어졌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기록물유실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위 회의록 중 2, 3, 6, 7, 10차 회의 결과보고서는 천호뉴타운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 포함되어있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003년 서울시장 재직당시 천호뉴타운에 천호동 집창촌 일대가 포함되도록 주도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의원이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뉴타운 선정결과 발표 전 강동구 성매매지역을 뉴타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명문화하여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기준’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친·인척이 소유한 홍은프레닝은 당시 천호동 집창촌 일대 땅을 사들여 뉴타운 지정 후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를 분실한 것 같다”며 수기로만 결재를 받아 전자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 해명대로 이사 중에 천호뉴타운과 관련된 기록물을 분실했다고 믿기도 어렵지만 백번 양보하여 서울시의 해명을 믿는다 해도 기록을 분실한 서울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공기록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른 기록물의 유실여부를 점검함은 물론 기록의 분실과정을 밝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로서 스스로를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기록관리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 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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