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05-07   1214

[보도자료]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5/7 (수)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1.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5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정보공개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경건 교수(서울시립대 법학과)는 「정보공개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공개법제 개선의 주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정보공개제도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정보공개제도에서 우선 고려할 것은 이용하기 쉬운 그리고 정보를 공개 받은 시민에게 정보가 유용한 가치를 지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절차는 보다 간소화되어야 하고, 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처리나 공개결정에 뒤따르는 공개의 실행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보제공의 기능 강화

일반시민에게 유용한 양질의 정보가 시민 가까이에 위치해, 공개청구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결정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청구 없이도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개정보의 목록을 설정하고 이를 접근 가능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정보공개제도 위축요소의 제거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법취지를 제약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비공개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개에 따른 비용부담이 무겁다.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관을 포괄적으로 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일정한 업무 전반을 법의 안전지대에 두어서는 안된다.

3. 아울러 경 건 교수는 기존 정부안(2001년 행자부 제출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1) 정보공개위원회 강화

정부 개정안은 현재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존치하고 정보공개제도 및 정책, 제도운영 등 전반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관련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송전단계에서 불복 및 구제절차가 다른 어떠한 행정영역에서보다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행정심판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강력한 절차상의 권한을 보유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하다.

2)비공개사유 구체적 표현

시민단체의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관행에 대한 불신에 기초해 현행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것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공개사유의 명확화와 구체화는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비공개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예측성을 주기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3)의사결정과정정보와 회의관련정보 비공개

정부의 개정안 가운데 가장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새로운 비공개사유의 창설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이를 비공개범위의 확대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우려와는 달리, 이것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분명히 한 것이라면 그 구성요건을 보다 한정하여 정부의 개정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의 요청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개정방향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4. 이날 토론회는 남궁근 교수 (행개련 정책위원장·서울산업대)의 사회로 신문주(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과장), 이송호(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행개련 정책조정체제분과위원장), 조용우(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하승수(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학교 행정학과)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정보공개법제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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