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07-10   1586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청와대 앞 1인 시위 보장, 대통령이 결단해야

1.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다 또다시 저지당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도하였으나 13명의 전경들에 둘러싸여 청와대 앞 진입을 저지 당했으며,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접수하기 위한 청와대 방문 역시 저지 당했다.

2. 오전 10시,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 정문 앞으로 향하던 참여연대는 정문으로부터 200여미터 떨어진 협동 청사 앞에서 검문을 받고 하차하였으며, 조선시대 사관복장을 한 1인 시위자가 퍼포먼스를 위해 홀로 진입을 시도하자, 전경들과 사복 경찰들이 둘러싼채 길을 막고 통행을 금지했다.

청와대 정문 앞에서의 1인 시위 보장을 요구하는 참여연대 측과 경찰측과의 실랑이가 20여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경비대 소속으로 보이는 사복 경찰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경호상 진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합법적인 의사표현 행위를 막고 있는 경찰과 청와대 경위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3. 이후 오전 10시 30분경, 참여연대는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청와대에 직접 접수할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민원실 방문을 위해 길을 터 줄 것을 요구하며 재차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철저히 봉쇄되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는 “민원인 방문이라도 사전에 약속을 해야한다”며 청와대측과 급히 통화를 시도한 후, “약속도 하지 않고 사진 기자들을 동행한 방문은 허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측 답변을 전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실 소속 민원접수 담당자는 참여연대와의 통화를 통해서도 “면담 요청이 아닌 단순한 질의서 전달조차 사전 약속절차 없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무회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니 그리 가서 알아 보라”는 답변만 반복하였다.

4. 청와대와 경찰이 청와대 앞 진입을 막으며 그 근거로 주장하는 대통령경호실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어디에도 개인의 합법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막기위해 통행을 금지하고 심지어 강제 연행할 근거가 없다.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고,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해지도록 정의된 ‘경호’의 개념을 1인 시위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을 확대 해석하여 개인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국무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타 기관으로 떠넘기고, 민원 접수조차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 역시 국민의 소리를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는 처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5. 참여연대는 수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국무회의록 속기록 작성 및 정당한 이유없이 막무가내로 봉쇄하고 있는 1인 시위 보장을 또 다시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1인 시위에 대해 청와대 측와 경찰에서 계속 제지를 가한다면 부득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록 속기록 작성과 청와대 앞 1인 시위 보장은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할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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