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07-10   1781

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국무회의록 작성,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앞 1인시위가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저지됐다. 10일 오전 10시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참여연대 간사를 종로경찰서 202 기동대 대원들이 둘러싸 진입을 막았다.

경찰과 청와대측은 지난달 26일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연행한데 이어 이날 1인 시위를 다시 저지해 사실상 “청와대 앞 1인 시위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경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복경찰은 “경호 규정상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주장했다. 이에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33)은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경호상의 문제가 생기느냐”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이날 1인 시위는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는 국무회의록 작성 실태를 규탄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국무회의록 녹취록 작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무회의록 기록 작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경호상 1인시위 금지?

이날 오전 10시, 차량으로 청와대 정문 앞으로 향하던 참여연대 간사들은 약 200미터 떨어진 정부 협동청사 앞에서 검문을 받고 하차했다. 조선시대 사관복장을 한 이태호 국장이 1인 시위를 하려고 진입을 시도하자 종로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 13명이 이를 막았다. 청와대 정문 앞 시위 보장을 요구하는 참여연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의 실랑이는 30여분간 계속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청와대와 경찰이 주장하는 대통령경호실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어디에도 개인의 합법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경호의 개념을 1인 시위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

참여연대는 또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접수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역시 저지됐다. 종로경찰서 한 관계자는 “민원인 방문은 사전에 약속을 해야 한다”며 “사전 약속도 없이 사진기자들을 동행한 방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실 소속 민원접수담당자는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우편 민원만 접수받고 있다”며 “국무회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호 국장은 “국민의 소리를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는 처사”라며 “국무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기록 작성은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국장은 오전 10시 40분경 종로서 기동대원들에게 둘러싸인채 공개질의서를 낭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청와대앞 1인 시위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캠페인 등 ‘회의록 작성 및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질의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회의록 작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국무회의는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현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언자와 발언 내용의 회의록 기재’는 국정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입니다.

그러나 ‘열띤 국무회의’라는 타이틀과 함께 몇몇 장관들의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당일 회의록을 청구하여도, 정작 회의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가 ‘국무회의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이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국무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록이나 녹음 테이프는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기에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속기사도 두지 않고 녹음기도 꺼버린 채 밀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할 말을 잃을 따름입니다.

막중한 국가중대사를 맡은 장관들이 기록에 남는 것이 두려워 소신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대와 후대에 책임을 지는 투명한 국정 수행에 의지가 있다면 속기록을 작성, 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속기록 작성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국 결단하셔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부터라도 국무회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을 남길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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