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10-30   1175

중앙행정기관 중 27% 낙제, 국가정보원은 아예 접근도 불가능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 정보공개 성실도 공동조사 발표

참여연대와 서울대 공익법 학회는 2000년 10월 30일(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과 과천에 소재한 총 30 개 중앙행정기관(17개 부와 3개 처, 6개 청 그리고 3개 위원회와 1개 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성실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 이상이 동행하였으며, 참여연대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의 검토작업을 받았다.

환경부 1위, 국가정보원은 접근도 불가능

이번 조사의 평가는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개별 항목에 대한 준수여부를 각 항목 10점 만점으로 9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다. 최하 F등급(40점 이하)∼최고 A등급(81점 이상)으로 배점하였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환경부가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아 1위, 해양수산부가 81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16.7점을 받은 국세청이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한 30개 중앙행정기관 중 71점 이상을 받아 B등급 이상인 부처가 3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아직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는 실망스럽다”고 평가소감을 밝혔다. 더욱이 “국가정보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일반시민이 어떠한 정보공개요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보원’이라는 이름과도 전혀 걸맞지 않으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공개제도 담당자의 의식개혁 필요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와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법은 만들어 놨으나, 일선 공무원·공직 사회·행정 조직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타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개제도 담당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 제도운영 제반 사항의 정비, 각 부처의 접수창구의 일원화, 각종 불편사항의 해결”을 주장하였다. 아직도 적지않은 기관에서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등급
해당 부처
A등급(81점∼100점)환경부, 해양수산부
B등급(71점∼80점)문화관광부
C등급(61점∼70점)기획예산처, 통일부, 농림부, 대검찰청,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D등급(51점∼60점)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기상청, 금융감독위원회
E등급(41점∼50점)국가보훈처,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원, 법무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F등급(40점 이하)법제처,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국방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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