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06-16   1352

서울시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서울시는 판결을 존중하여 나머지 지출 서류도 전부 공개해야

1. 2000년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들중에서 순수한 사인(私人)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 참여연대는 일단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비공개결정한 판공비 지출서류를 전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서울행정법원이 순수한 사인(私人)의 인적사항을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지만, 그외에 판공비 사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모두 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한 것은 전향적인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의 판결들이 사인(私人)의 경우에도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3.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판공비 지출서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낭비성 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판공비의 사용용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데에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결국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송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자 1999년 11월 25일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중 일부를 공개하였으나, 그 공개범위나 공개정도가 극히 불충분하였다. 우선 참여연대는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부시장, 국실장들의 판공비까지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서울시는 시장 판공비 중에서 일부만 공개했을 뿐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청구했는데, 서울시는 고건시장 취임이후인 98년 7월 이후만 공개하였을 뿐이었다.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의 의무이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느 것은 공개하고 어느 것은 공개못하겠다’는 서울시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없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계속 진행시켰고,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서울시의 자의적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확인받기에 이른 것이다.

4. 납세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납세자는 납세의 의무만 있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셈이 된다. 납세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납세자의 알 권리가 잘 인정되어야만 국민들의 납세의식도 높아질 수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낭비나 예산부정도 없어질 수있다. 그런 점에서 기관장들이 사용하는 판공비 지출서류들도 당연히 시민앞에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다.

5. 1998년부터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더라도 공공기관이 거부할 경우에, 시민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드는 소송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 소송을 해서 정보를 공개받으라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 판공비 소송만 해도 1심에서만 1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 서울시가 항소한다면 최종적으로 정보를 공개받을 때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6. 참여연대는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담합’을 형성하여 판공비 관련 지출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서울시 이외에도 인천, 부산, 광주, 제주의 시민단체들이 판공비 지출서류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들을 진행하고 있다(별첨 자료2 참조). 또한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납세자의 권리가 무시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이외에도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예산환수운동과 이를 위한 ‘예산낭비방지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곧 결성될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 판공비 공개운동 일지

  • 1998. 11. 24. 서울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 1998. 12. 8. 서울시의 비공개결정
  • 1999. 1. 15. 행정심판청구
  • 1999. 4. 1. 행정심판 기각
  • 1999. 4. 8.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 1999. 11. 25. 서울시가 일부 공개발표(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1997년 이후의 판공비 지출서류중에서 1998년 7월 이후의 서류만, 그것도 전체 서울시 판공비 규모의 1/10정도에도 못미치는 부분만 공개함)
  • 1999. 11. 26. 참여연대가 서울시에 대해 공개발표한 정보의 열람청구
  • 1999. 12. 7. – 14.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공개정보 열람함.
  • 2000. 1. 14.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열람결과 발표
  • 2000. 6. 16.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각 지역에서 진행중인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현황

  • 정보공개사업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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