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10-10   1079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등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는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폐쇄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의 발족과 함께 지난 6월29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구청을 상대로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를 사본으로 정보공개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풀뿌리 시민단체인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도 6월29일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모두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본열람’만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정보공개 거부는 시민의 예산감시활동에 대한 도전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사본열람 결정에 대해,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정보공개청구양식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서울시가 단지 사본열람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행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청구한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도 서울시가 정보를 교부하지 않고, 단지 열람만을 허용한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보공개소송은 납세자의 알권리 신장

참여연대는 “현재 공무원들이 복사본을 시민들에게 교부하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본 열람 방식으로는 납세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의 본 취지에 따라서 시민들에게는 복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그 동안 감시의 사각지대로서 시민의 눈을 피해 있었던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예산 사용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소송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더욱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망각하고,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관료들에 대해 최초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라며 납세자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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