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7-06   1045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 정보공개는 이제 그만

서울시는 판공비 전체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서울시는 오늘(7월 6일) 지난 6월 16일 선고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소송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서울시의 전체 판공비 사용규모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98년 7월 이후의 부시장 판공비 사용 내역만을 공개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서울시 전체의 판공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참여연대에 대해 고건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 일부만을 공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서울특별시 예산서 세항과목상의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출할 당시에 작성된 지출증빙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6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면, 판결에서 명한대로 97년 이후에 사용한 판공비 전체 사용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는 소송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98년 7월 이후의 부시장 판공비에 대해서만 부분공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97년도 이후의 판공비 사용 내역과 서울시의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배제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고건 서울시장의 판공비 공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알권리를 우롱하는 서울시의 또 다른 기만 행위일 따름이다(99년 12월 22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열람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단체장이 사용하는 판공비의 규모는 각 실국의 판공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더 이상 판공비 정보공개에 대해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 전체의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4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진행중인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추가적인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다하여 서울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갖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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