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8-05-13   1334

무원칙한 인사 국정파행 부른다

공공기관장 재신임 중단하고, 청와대 수석부터 교체해야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명박식’ 공공기관장 물갈이 파문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기관장의 업무공백으로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유임과 사퇴가 판가름 난 공공기관장들을 두고도 재신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초법적 발상은 차치하고라도 물갈이와 유임을 가르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작 내보내야할 자격미달 청와대 수석들은 두둔하면서 단지 지난 정부에 임명되었다고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의 전형이다.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임기제 기관장 재신임 작업을 중단하고 인사원칙과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공기업에 대한 재신임 결과를 보면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장만이 유임됐다. 1년 미만이면 일 할만 하고 1년 이상이면 안된다는 것이 과연 인사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금융공기업 노조들도 이런 원칙에 실소하고 있다. 현 기관장이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 도덕성 등 다양한 기준을 감안할 때 어떤 부분에 충족하지 못해 교체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신임 과정이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차별적인 물갈이로 공기업들의 경영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신임과정이 대략 1개월, 공모를 거쳐 새 기관장이 선임되기까지 최소 1~2개월을 감안하면 2~3개월의 업무공백은 필연적이다.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이 중단되거나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 대행체제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인사권을 포함한 업무추진력 및 조직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파행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더니, 수석비서관들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이 드러나 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바꿔야 할 사람은 바꾸지 않으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고 모든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인사원칙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의 유일한 원칙은 ‘자기 사람 자리 만들어주기’ 라 하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원칙 없는 공공기관장 재신임 소동을 중단하고 불법이 드러난 청와대 수석부터 교체하는 것이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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