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09-08   4271

민간사찰,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어

실망스런 ‘민간인사찰’ 수사결과 이제 국회가 나서야
특검이나 국정조사 통해 권력사유화 진실 밝혀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9/8)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과 관련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인규씨와 진경락씨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민간사찰의 ‘윗선’과 증거인멸의 ‘지시자’를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 수사를 끝냈다.


검찰수사가 민간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과 증거인멸의 ’지시자‘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만큼 국회가나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해 불법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1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해 3명을 기소했다. 오늘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내부결제 서류와 자신의 컴퓨터를 숨긴 점검1팀 전 직원 권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경위를 포함해서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로 총 7명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의 몸통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영호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했을 뿐, 그 혐의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직간접으로 민간사찰의 몸통으로 지목되 온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이나 이상득 의원의 경우 민간사찰에 관여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초기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남용’으로 사건을 규정했고 검찰은 ‘MB가이드라인’에 따라 변죽만 울리다 수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지경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김으로 이 정부의 실세로 건재함을 확인시켜줬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검찰의 수사는 ‘몸통’은 밝히지 못한 채 ‘깃털’들만 건드린 것으로 귀결되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모습만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닌 ‘비선’을 통해 권력을 남용한 국정농단 사건이다. 또, 그 과정에서 권력과 무관한 한 시민의 삶을 파괴한 끔찍한 사건이다. 이미 여러 경로로 사찰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간사찰과 정치인사찰이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수사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검찰은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말았다.

민간인 사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전부터 이 사건을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검찰인 만큼 애초부터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해 민간사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당장 진실을 덮어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묻어 둘 수는 없는 법이다.

Tse2010090810_민간사찰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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