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후보자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 의심되는 유정복 장관 후보자 

국민생활체육회장 재직시 받은 판공비 해명 정확히 해야 할 것

 

오늘(2/27)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와 해명이 오갔지만,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국민생활체육회장 재직 중 받은 이른바 ‘판공비’의 사적 용도의 사용 여부다. 

유정복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월 500만 원씩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간 총 600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판공비의 지출증빙 여부에 대해 국민생활체육회 측은 대략적으로 사용내역을 보고하지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어떤 소득신고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고 등으로 운영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위의 지출은 인건비(급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판공비(경비)라고 보면 지침상의 업무추진비 명목의 지출로 보인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득이하게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더구나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결국 국민생활체육회는 지침에 맞지 않게 공적 경비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당회의 회장으로 있는 유정복 후보자는 공적 경비를 지침에 따라 클린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고 증빙을 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6일 고발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혐의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만일 급여 혹은 인건비의 성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38조(근로소득의 범위) 1항 1호에는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또한 근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자는 공적경비 유용 또는 탈세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국회는 정확한 해명없이 인사청문절차를 끝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통령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 후보자를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나 고발, 국세청 신고 등 법적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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