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3-03-20   4812

[논평]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주식백지신탁제도 흔들기 반대한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차단은 공직자 인선의 기본

도리어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해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를 빌미로 주식백지신탁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주식 백지신탁제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고, 이번 사건은 주식백지신탁제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은 사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 중인 주식백지신탁제를 후퇴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고위공직자를 인선한다면 후보자의 재산이나 경력이 어떤 이해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공직을 제안할 때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선 시, 이해충돌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는 공직을 맡을 수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주식백지신탁제가 이해충돌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인들도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황 내정자 사퇴의 책임을 공직자윤리법과 주식백지신탁제에 묻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경력을 가졌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회피할 객관적 가능성이 있다면, 그는 공직의 적임자가 아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2005년에 도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공직윤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조차 이러한 주장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어제(3/19)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백지신탁제도로는 민간부문 인물들의 진출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직무관련 주식으로 판단될 경우,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것을, 공직 재임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보관 신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퇴임 시 주식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때는 초과수익 분을 환원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재임 기간 중 상승한 주식가치를 주식보유 공직자가 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주식은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에 유리한 정책의 채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운영된 7년간의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링크 참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백지신탁위)의 공직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 인정 비율이 17.9%에 불과하였으며, 대법원·검찰청·경찰청·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 등의 고위공직자 소유 주식은 전부 ‘직무관련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백지신탁위가 엄격한 판단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따라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도리어 보강해야 할 상황이다. 그 방안으로는, 백지신탁위의 더욱 철저한 심사와 함께, 2005년에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제시했던 방안대로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직무관련 판단 없이 일정 한도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 등이 있다.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에 전념하겠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다짐이다.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번 기회에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 공직의 특성과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청와대의 인사 잘못에 따른 황철주 내정자의 퇴장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완화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_백지신탁제 완화 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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