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1-10-16   4443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참여연대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 내곡동 방문
사저부지 구입의 문제점 시민의 눈으로 살펴볼 것
 10/17(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앞 출발, 12시 내곡동 현장 도착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내곡동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을 구성해 2011년 10월17일(월) 12시경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부지와 경호동 부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사저 부지를 방문하여, 대통령 부지 구입이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등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명의로 서초구 내곡동에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이 거처할 사저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도곡동 주택이 아닌 내곡동에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구입할 경우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입과정에서 호가가 오를 것을 염려해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땅을 분할하여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불필요한 땅도 구입할 수밖에 없어 경호동 부지도 커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관행상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거래자명을 밝힐 필요가 없고, 보안을 염려했다면 대통령실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 아들명의로 구입한 이유는 보안 문제가 아니라 편법증여 또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재산증식과 같은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편법증여가 아니며 구입단계에서의 보안과 호가 상승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건축단계에서 이 대통령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었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 신속히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대통령 소유 부동산을 아들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고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지원한 정황입니다. 집주인과는 땅의 전체가격으로 계약하여 구입하고 구입비용의 부담을 대통령실과 이시형씨가 배분하면서 대통령아들은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대통령실은 많은 금액을 부담해 결국 이 대통령 또는 이시형 부담해야할 돈을 세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시형씨 또는 이 대통령의 토지구입비용중 최소 8억 7천만원을 대통령실이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명백한 배임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또, 사저부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개발, 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을 앞두고 사저 부지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저 부지 인근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땅도 있어 사저 부지 구입에 대한 의혹에 개발이익을 사유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저 부지 구입과정을 보면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실이 이해충돌을 해소하기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공과 사의 구분은 물론 법위반 여부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사익을 우선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가족들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활동가·회원들로 구성된 ‘내곡동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은 10월 17일 오전 11시 참여연대가 소재한 종로구 통인동에서 출발하여 12시경 내곡동 사저 부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곡동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방문단’의 활동 내용은 참여연대 트위터 계정(@peoplepower21)을 포함해 참가자들이 SNS를 통해 중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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