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1-06-27   4383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언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는 공동으로 627일 오후 1,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반부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622일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원유광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20110627_반부패 시민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

  

Tse2011062700보도자료(반부패 시민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hwp  

반부패시민단체 공동성명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언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다. 관행화된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995년부터 줄기차게 반부패 법제를 요구해 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결국 약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부패 극복이나 투명성의 개선을 기뻐하거나 성과를 축하할 수 없는, 오히려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을 캐면서 자신들은 마치 부패 문제에 한 치도 틈이 없을 것처럼 당당하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였음을 기억한다. 그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반부패 성적표는 어떤가? 그동안의 개선 추세는 꺾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6점을 얻은 이래 매년 0.1점씩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 반부패 기술전수를 받던 부탄 왕국보다도 뒤지고 있으며, 다른 지표들에서도 개선의 추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진전이 없는 형편이다. 시민이 직접 공공기관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이 결정되는 회의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요건과 무관한 악의적인 비공개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미 정부, 언론인들과 함께 구체적인 법률안까지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논의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나 기업들의 부패 행태는 더욱 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에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거대 부패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부패를 감시해야 할 책무를 맡았던 감사원이나 금융감독기구의 간부들조차도 오히려 부패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병역 등에 대한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1인당 0.87건이었던 데 비해 “현 정부에서는 2.16건으로 급등”했다는 연구결과는 가히 ‘윤리실종’이라는 딱지를 붙일 만하다. 그 틈에 회전문 인사와 낙하산 인사가 자잘한 뇌물보다 훨씬 큰 폐해를 주고 있다. 민정수석과 중수부장을 거친 부산저축은행 변호인들이 받기로 되어 있었다던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는 과연 누구 주머니를 털어 나온 돈인지도 몰랐었단 말인가? 일부 기업들도 부패, 반인권, 반노동 등 사회책임에 반하는 행태를 거침없이 자행해왔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 궁금하다. 국정의 우선순위나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반부패’는 빼어 버리고,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의 규정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위원회는 위상을 끌어내려 통폐합시켜 버렸으며, ‘투명사회협약’조차 중단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 아니었나? 반부패 정책 부재와 실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 반성이 선행되어야 그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토부 연찬회 따위만 질타할 때가 아니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각 시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대부패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암담한 형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반부패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한다. 우리 시민사회 스스로도 반부패를 위한 노력에 더욱 힘있게 나서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공공부문, 기업, 시민사회가 더불어 반부패에 합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는 지난 6월 22일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어깨를 걸고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힘찬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게 조사권을 가진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셋,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허점투성이 인사의 중용, 회전문인사나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가적 윤리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
넷, 정부의 투명성을 진전시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부패 감시가 용이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과 부패 관행 극복을 위하여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여섯, 지난 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발맞추어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2011년 6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반부패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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