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0-07-15   4613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15, 목) ‘이명박 정부 회전문 인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회전문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으로 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회전문인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있는 회전문, 그리고 회전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1. 회전문 인사란?


회전문 인사란 주로 민간 기업/단체 등에 활동하던 퇴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말함. 회전문 인사는 당사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직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움. 특히 고위 공직자는 정책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2. 회전문 인사의 현황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6월말 까지 임명된 정부 44개 기관의 88개 직위에서 활동한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55명(169명 중 중복 14명)의 경력 및 재산을 분석한 결과 23명의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회전문인사에 해당함.

회전문 인사 23명(14.8%) 중 ▲퇴직 공직자가 기업/협회/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 한 후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에 재임용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13명(8.4%), ▲학교/정치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인사가 8명(5.2%), ▲퇴직 공직자가 공기업에서 근무한 경우가 2명(1.3%) 이었음.

공직경험이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직위에 기용되었으나 회전문 인사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최초공직경력을 주요경력으로 볼 수 없는 공직자가 3명(1.9%), 공직자가 퇴직 후 선출직공직에서 활동하고 임명직에 기용된 경우도 3명(1.9%), 공직공백기간이 너무 짧아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경우도 1명(0.6%)명이 있음.


3. 회전문 인사와 재산


회전문 인사에 해당하는 23명 중 공직공백기간 동안 재산증감이 분석 가능한 16명에 대하여 재산증감현황을 분석하였음. 분석대상 전원이 공직 공백 기간 동안 재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16명의 평균 공직공백기간은 약 2년 5개월이며 공직공백기간 동안 16명의 재산은 20,673,692,000원 늘었고 평균증가액은  12억 9천만원에 달함. 이 중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회전문인사에 해당하는 8명만 비교하면 평균 공직공백기간은 3년 3개월이며 평균 18억 4천여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음.

 김경한 장관 6년간 약 49억의 재산 증가, 김회선 전 국정원 제2차장 2년 11개월간 45억원 증가, 원세훈 국정원장 3년간 24억 증가 등이 대표적임. 강만수 현 경제특보도 재정경제원차관 퇴직 이후 10년간 25억 가량의 재산이 늘어났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년 7개월간 4억 5천여 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음.


4. 돌고 있는 회전문을 멈춰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회전문 인사를 지양해야함. 특히 현재처럼 회전문 인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를 예비상사로 인식하게 되어 청탁거절이 곤란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행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 명문화하고 검증의 범위를 넓혀야함. 인사 대상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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