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3-07-10   4164

언제나 ‘개선 검토중’인 공직자재산등록제도

행자부는 구체적인 공직자윤리개정안과 일정 제시해야

1.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7/9)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하여 ‘현재의 공직자 재산 신고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 개정준비를 하고 있다’며 ‘주식등록제도 개선, 스톡옵션 등록, 백지신탁(blind trust) 실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이 실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문제될 때마다 행자부는 언제나 ‘개선 검토중’의 입장만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재산등록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여 명확한 법개정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김 장관이 ‘재산등록을 토지 실거래가로 하고, 재산등록 누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조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 기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긍정적이 나 이것으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의문이다.

재산등록제도가 공직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산등록제도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단순한 가액 공개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가능하게 재산등록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큰 방향이다.

3. 이미 9명중에서 5명의 윤리위원이 외부인사라는 점을 본다면 외부인사 기용 확대가 독립성 강화의 관건은 아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사무처 없이 행자부 윤리담당관실의 소수 인력(14인)의 지원으로 9만명이 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처리를 하고 있는 현실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독자적인 사무처를 가진 외부위원회로 독립하게 하거나, 현재의 정부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아예 부패방지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진대제 장관의 삼성주식 보유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심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블라인드 트러스트도입은 윤리위원회가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다.

4.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산등록방식을 변경하여 공직자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부실등록을 규제하기 위해 허위등록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비공개되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이미 몇 년에 걸쳐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미 의원입법과 시민단체의 청원을 통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행자부가 재산공개제도 강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행자부도 정부안을 만들고 이의 구체적인 입법 일정을 국회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선 검토중’이란 발언은 행자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에 지니지 않는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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