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2-22   1215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에게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주(2/16) 드디어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는 수요일(2/24)에 첫 심사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심사를 앞두고, 참여연대의 청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여 논의에 반영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법안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11명의 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왜 처리가 안되는지, 무엇이 쟁점이며 쟁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계속 묻고 답을 얻어 공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의견은 기우에 불과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논의과정 모니터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질의할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2/22)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24일 위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오는 2월 24일에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에서가 잡혔고, 정부안을 포함해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상정되어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소위위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참여연대 청원안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의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공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청원안은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그 권한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에게는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개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재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신고자인 공직자의 이름, 소속 직위와 직급, 직무, 이해관계자(법인/단체/개인)의 이름, 직무와의 관계(혹은 사적 이해관계) 등을 정보를 기재하는 수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수준의 정보의 공개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준의 정보공개가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부정부패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 정책신뢰에 의한 사회적인 손실 등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참여연대 청원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사무,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에 관계되는 직무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하여 검토보고서는 참여연대 청원안의 ‘원칙적인 금지’에 대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는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며 반면, 공개 등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이유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어 민간부문 출신의 공직자와 이들이 마련한 정책을 감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셋째, 참여연대 청원안은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안의 경우, “직무 상 비밀”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참여연대 청원안은 “직무 상 비밀이용 금지”를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로 확대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경우,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 상 비밀”로만 규정할 경우, 실제 법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비밀정보로 지정된 정보 수준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직무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알게될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 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 중에서는 비밀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정보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를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한 처벌 또한,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기본형으로하고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참여연대 청원안은 정부안에는 없은 퇴직공직자와의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하여 검토보고서는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의 범위가 수범자의 입장에서 불분명할 수 있으며 금지되는 사적 접촉 형태를 누구나 수긍할 정도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와의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관련 제도는 이미 일부 정부기관에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선, 「공무원 행동강령」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직무관련 외부인을 접촉하는 경우, 서면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실제 사례를 통해 검토보고서 등이 제시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수요일(2/24)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이해충돌의 방지와 관련한 발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 등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되면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지만, 정작 논의는 외면했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소위 회의를 모니터해 제기된 쟁점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다시 질의하는 한편, 이해충돌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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