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11-03   1280

[보도자료]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김영배 의원안)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법 정부안에 대해 의견수렴해야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의 분산과 축소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의견수렴도 없고 그 내용도 부실한 법안을 개혁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2020년 8월 4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7월 30일의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된 방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이후 김영배 의원안은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영배 의원안에 대한 처리는 서두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부실합니다. 비대해진 권한을 가지게 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은 부족하고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축소할 대안 또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11/3)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배 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권한의 통제, 분산과 축소라는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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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목: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0.11.03.(화) 오전 10:00, 국회 앞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참가자
사회: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
여는말: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발언1) 정보경찰 문제: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발언2) 민주적 통제의 강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국장
발언3) 권력분산: 조성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안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 국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 이후, 정부의 ‘경찰개혁법안’은 숱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의된 경찰법안의 입법을 다시금 요청했다.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의 핵심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치안과 공권력 집행이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왔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으로서 ‘경찰개혁법안’은 바로 이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를 전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권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문제는 범죄수사와 같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충실하게 정권을 보위하던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정보경찰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정부안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예방과 대응’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정보’ 생산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죄정보와 치안정보는 이미 경찰의 유관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면서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은 개혁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폭력은 그동안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화돼왔다.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말이다.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안에는 이러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위한 제도개혁이 전무하다.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는 인사권, 치안정책수립, 감찰요구권과 같은 권한을 가져 실질적인 통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도입과 국가인권위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이 현재와 같이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안은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수사청 설치와 독립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정부안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일 따름이며, 자치경찰 역시 시·도경찰청이라는 단일한 조직 내에서 지휘감독 권한만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그 동안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온 경찰을 개혁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개혁’이라는 외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경찰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지만,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조직에 대한 독점과 통제권한을 분산할 생각이 없으며 정보경찰과 같은 조직은 꼭 손에 쥐고 싶어한다.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경찰개혁방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11월 3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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