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참사 2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의 성명

지난 2019년 1월 22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라오스 댐 사고 관련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인권특별보고관들이 지난4월 29일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 정부와 기업들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번역문을 공유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비극적인 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배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스 댐 참사 2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정의를 요구하다

 

유엔 전문가* 그룹은 2년 전 라오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댐 사고 관련하여 관련국 정부와 기업들에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많은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관련국 정부와 기업, 은행들은 해당 수력발전 프로젝트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뿐 아니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약속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7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하나가 무너져 최소 71명이 사망하고,  수 천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선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기준 이하의 임시 주거지에서 음식, 물, 의료품, 위생 및 토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은 이주 관련하여 적절한 의견을 내지 못했으며, 이주 일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일정을 확인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라오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강제 이주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관련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그들의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하며, “관련 기업들은 해당 참사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여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에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5월 라오스 국영 통신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해당 사고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댐 설계와 건축 관련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시공사인 SK건설은 반발하며 이의 제기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엔 전문가들은 SK건설뿐만 아니라 감독 역할을 해 온 태국 RATCH Group에도 서면을 발송했다. 두 회사 모두 합작법인 PNPC의 관련 기업들이며, PNPC는 한국 서부발전, 라오스 LHSE 기업도 함께 한 댐 건설과 운영을 위해 민관합작 투자회사이다. 관련 기업들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면을 받았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라오스 댐 사업에 약 10.2억 달러를 지원한 4개의 태국 은행 (끄룽타이 은행, 아유타야 은행, 타나차트 은행, 태국 수출입은행)과 유상원조 8천만 달러를 지원한 한국수출입은행에도 서면을 발송했다.

 

또한, 이들은 우려 사항을 담은 서한을 한국을 비롯해 라오스, 태국 정부에 전달했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은 지난 2019년 라오스 공식 방문 당시, 댐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 제한적인 지원, 늘어가는 빚, 그리고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권한 없이 열악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방문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약속, 관련 기업들의 충분한 자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점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 전문가들 : 기쑤 무이가이Githu Muigai (의장),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 (부의장), 단테 페스케Dante Pesce, Elzbieta Karska, 및 수리야데바Surya Deva, 인권과 초국적기업 기타 기업의 이슈에 관한 워킹그룹 ; Philip Alston,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 David R. Boyd, 인권과 환경에 관한 특별보고관 ; Cecilia Jimenez-Damary, 국내난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 Léo Heller,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 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특별보고관과 워킹그룹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라고 알려진 것의 일부이다. 유엔인권시스템에서 가장 큰 독립전문가 조직인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 상황이나 전세계적으로 특정 이슈를 다루는유엔인권이사회의 독립된 사실조사와 감독 메커니즘의 일반적인 명칭이다. 특별절차의 전문가들은 자원하여 일을 한다; 이들은 유엔직원이 아니고 그들의 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 이들은 모든 정부나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개인 자격으로 일을 한다.

 

 

번역: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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