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0-03-20   804

참여연대 국제연대활동 맛보기

회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참여연대에서 국제연대도 하나?

95년부터 99년 9월까지 참여연대에는 국제인권센터라는 부서가 있었다.

국제인권센터는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거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다국적 기업감시운동,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몇몇 회사의 조건이 개선되는 개가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99년 9월 참여연대 창립 5주년을 계기로 분리·독립 가능한 부서는 점차로 독립시켜 독자적 사업전개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인권센터를 독립시켰다. 독립한 단체는 심화되고 집중되는 독자영역을 확보하고 참여연대는 가벼운 몸으로 날쌘 전투기 같은 활동을 벌인다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연대가 발전된 부문은 인권이나 환경, 평화, 소비자운동부분이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common cause 등등

그런데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자리가 잡힌 서구에는 더 많은 종류의 분화된 운동도 있고 이 것들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반부패 운동의 국제네트워크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 같은 것인데 유럽, 미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반부패 국제연대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부패 방지법 제정운동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고 선행법률들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데 참고로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를 맞아 급작스레 늘어난 소위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사회복지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맞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의 나라들과 빈곤극복방법을 “아시아적”으로 고민도 해본다.

참여연대가 인권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비난(?)을 더러 듣는다. 사실 참여연대가 하는 일은 크게 보아 모두가 인권에 관련되는 일이다. 요즘 들어 사회권이니 자유권이니 하는 단어들이 자주 지면에 오르내린다. 이런 개념구별은 유엔의 인권선언이래 A규약과 B규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참여연대는 사회권의 인권에 해당되는 일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변명처럼 마지막에 한마디

참여연대는 국제연대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다. 위에 말한 것처럼 부서 독립이후 영문매거진, 영문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벅차게 꾸려오고 있다. 자원활동가가 많이 모인다면 더 잘 할 수도 있다. 올 10월에 서울서 열리는 아시아유럽민중포럼 ( Asia Europe People’s Forum)을 준비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셈(ASEM – Asia Europe Meeting)이 뭐냐고?

지면사정으로 다음 기회에 ^^;;

양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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